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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
안녕하세요? |
저희법인은 현재 본점만 있는데, 지점을 신설 하면서 사업자단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. |
본점만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신설하면서 바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? |
또 신청시 제출서식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|
답변드립니다 |
(1)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바로 적용가능합니다 (법 제8조 5항) |
(*) 신설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시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|
로 적용가능합니다. |
(*)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|
(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이 아닌 아래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함) |
(2) 신청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|
(*)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(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 |
(*)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(개인 : 별지 제4호서식 부표2, 법인 : 별지 제4호서식 부표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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